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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사 말려도 대출 승인…그 돈 지점장 가족 회사로 갔다

<앵커>

경남은행의 한 지점장이 연루된 수상한 돈 거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기업에 내준 대출금이 지점장 가족이 지분을 가진 대부업체로 흘러가는 등 문제가 제기됐는데, 경남은행은 솜방망이 징계만 내리고 수사기관에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김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9년 준공된 한 동짜리 주상복합아파트.

당시 경남은행의 A 지점장은 이 건물 1, 2층 상가 13채를 담보로 한 건설회사에 40억 원을 빌려줬는데, 아직 대출금을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분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서입니다.

[주민 : 옛날에는 (근처) 회사에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반으로 줄었는데. 그 사람들 없으면 사람이 있나.]

공교로운 건 문제의 대출이 이뤄진 날 해당 건설회사는 A 지점장 아내와 지인이 지분을 소유한 대부업체에 빚 13억 원을 갚았습니다.

비슷한 일은 또 있었습니다.

지난해 2월에는 본사 반대를 무릅쓰고 한 제조업체에 대출을 승인했는데, 그날 같은 대부업체에 2억 원이 흘러 들어갔습니다.

아파트를 짓던 한 건설사에 40억 원이 넘는 대출금을 내준 뒤에는 A 지점장 아내가 대표이사인 창호제작업체가 이 건설사의 납품업체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족이 연루된 수상한 돈 거래 정황이 더 드러나면서 은행 내부에서 A 지점장이 권한을 남용했다는 지적이 나왔고 최근 업무상 배임과 사금융 알선 혐의로 징계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은행은 하지만 A 지점장에게 '정직 3개월' 처분만 내리고 수사기관에는 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

[민병덕/더불어민주당 의원 : 금융기관의 장은 소속 임직원, 지점장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의 범죄를 범했다는 정황이 발견되면 지체 없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됩니다.]

이에 대해 경남은행 측은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임직원 교육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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