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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 연장

유동규 전 도시개발공사 본부장 구속 연장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구속 기간이 열흘 연장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오늘(10일) 유 전 본부장이 연루된 뇌물·배임 의혹 수사를 위해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이달 20일까지 연장했습니다.

검찰은 지난 1일 유 전 본부장을 체포해 조사한 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3일 "증거 인멸과 도주가 염려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구속 기간은 체포 기간을 포함해 최대 10일이고 한차례 연장할 수 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개발사업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해 민간사업자에 막대한 이익이 돌아가게 하고,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위례신도시 민간사업자 정 모 씨씨, 토목건설 업체 대표 나모씨 등으로부터 억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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