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경찰서는 사건 당일인 지난달 18일 장 씨의 옆자리에 타고 있던 동승자 A 씨를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당초 A 씨에겐 음주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될 걸로 점쳐졌지만, 장 씨에게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으면서 음주운전 방조가 아닌 무면허 운전 방조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방조 혐의는 범죄 행위를 한 정범에게 혐의가 먼저 적용돼야 성립되기 때문입니다.
경찰은 앞서 음주측정 거부와 공무집행방해, 무면허운전과 도로교통법상 재물손괴 및 상해 등 5개 혐의로 장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음주운전 혐의는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당일 장 씨가 거부해 음주측정을 하지 못했고 CCTV 영상 등 정황 증거가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 없이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긴 어렵다고 판단한 겁니다.
장 씨는 사건 발생 24일 만인 오는 12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