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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은폐' 잘못했다던 회사, 피해자와 소송전

<앵커>

한 공기업에서 성폭력 피해를 당한 여성이 사건이 발생한 지 6년 만에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이겼습니다. 사고가 터졌을 때는 잘못을 인정한다던 회사가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책임을 피하며 피해자에게 더 큰 상처를 줬습니다.

안희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 2015년 한국국토정보공사 입사 2달 만에 함께 일하던 팀장에게 성폭력을 당한 인턴 A 씨.

회사 측이 사건을 축소하기 위해 A 씨에게 거짓 확인서를 쓰게 한 사실까지 드러나며 공분을 샀습니다.

[김영표/한국국토정보공사 사장 (2016년 국회 국정감사) : (직원 성추행 사건이 있었죠?) 징계를 강하게 하고 본인은 파면 조치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잇따라 유죄 판결을 받았고 퇴사한 A 씨가 손해배상 소송을 냈는데, 잘못을 인정한다던 회사 입장이 법정에서는 달라졌습니다.

성폭력이 업무 시간 외에 회사 밖에서 일어났다며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겁니다.

오랜 소송전 끝에 법원은 A 씨 손을 들어줬습니다.

사회초년생 인턴이 상사 요청을 거절 못 하고 식사를 하다 일어난 일로 사용자 책임 역시 인정된다며 가해자들과 회사가 총 4천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승소는 했지만, A 씨는 소송 과정에서 무책임한 회사의 태도에 더 큰 상처를 받았다고 토로합니다.

[A 씨/성폭력 피해자 :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회사에서는 자료를 주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가해자에게는 자료를 주는데.]

공식 집계된 성비위 외에 드러나지 않은 피해가 여전하다며 숨은 피해자들에게 힘이 되고 싶다고도 강조했습니다.

[A 씨/성폭력 피해자 : (많은 직원이) 피해를 감수하고 근무하고 있는데 이겼다는 이야기를 들려주면 그분들도 나오지 않을까….]

[강준현/민주당 의원 (국회 국토위) : (성범죄) 예방교육만 할 것이 아니라 피해자 지원책을 마련 해야 합니다. 2차 가해 방지나 치료비, 소송비용을 지원하는….]

회사 측은 "장시간 고통을 준 것에 뒤늦게나마 사과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이용한, 영상편집 : 하성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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