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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끊고 도주한 60대…6시간 반 만에 검거

<앵커>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뒤 가석방된 60대 남성이 전자발찌를 끊고 도망쳤다가 6시간 만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은 도주한 이유와 추가로 범행을 저질렀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김도균 기자입니다.

<기자>

64살 김 모 씨가 부산 사하구에서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달아난 건 어제(8일) 오후 3시 40분쯤.

법무부는 곧바로 경찰에 공조를 요청해 추적에 나섰습니다.

사라진 김 씨는 살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가 지난 2018년 가석방된 상태였습니다.

CCTV 화면 분석 등을 통해 김 씨의 동선을 추적한 수사당국은 발생 6시간 반만인 어젯밤 10시쯤, 금정구의 한 등산로에서 김 씨를 붙잡았습니다.

김 씨는 검거 당시 별다른 저항은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수사 당국은 현재 도주 경위와 추가 범행 여부 등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2028년까지 정해진 전자발찌 착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김 씨는, 가석방이 취소되고 다시 구속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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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젯밤 9시쯤에는 경기 고양시 덕양구의 한 17층짜리 아파트 3층에서 불이 나 30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3층 집 안에서 자고 있던 80대 여성이 숨졌고, 주민 7명은 연기를 마셔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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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휴를 맞아 바닷가를 찾은 관광객들의 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충남 태안과 홍성에서는 차오르는 바닷물에 고립된 관광객들이 구조됐고, 보령과 서천 등에서는 고장 난 보트에 표류하던 관광객들이 구조되기도 했습니다.

충북 단양 충주호에서는 유람선과 모터보트가 충돌해 4명이 물에 빠졌다 구조됐고, 8명이 다쳤습니다.

(영상취재 : 정경문, 영상편집 : 박기덕, 화면제공 : 고양소방서 태안해경·보령해경 단양소방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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