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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한글날 연휴 도심 집회 '50명 이내 일부 허용'

법원, 한글날 연휴 도심 집회 '50명 이내 일부 허용'
법원이 한글날 연휴 집회를 전면 금지한 서울시 결정의 효력을 일부 정지하고 제한적인 조건 아래 집회를 허용했습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이동욱 전 경기도의사회장이 낸 2건의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2건의 집회 모두 연휴인 9∼11일 주최자를 포함해 50명 이내의 집회만 허용하도록 하고 이를 초과하는 범위의 집회에 대한 금지 처분은 유지했습니다.

집회 시간은 서울 광화문 교보문고 앞 인도에서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허용되며 경복궁역 7번 출구 앞 인도에서는 오후 4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합니다.

재판부는 체온을 측정해 37.4도 이하인 사람만 집회에 참석하고 명부를 작성해 2개월 동안 보관하도록 결정도 내렸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서로 2m 이상의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KF94 등급 이상의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법원의 이번 결정은 일주일 전 개천절 집회 금지에 대한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일치하는 판단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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