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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만배 11일 소환…성남도공 서버실 압수수색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다음 주 초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를 소환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또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경위를 수사하기 위해 성남도시개발공사도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박찬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이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게 다음 주 월요일 출석하도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되는 김 씨는 대장동 개발 사업 추진 당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혜택을 받는 대가로 700억 원을 건네기로 하고 실제 5억 원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씨를 상대로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담긴 각종 로비 정황 등도 확인할 계획입니다.

민간 사업자인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가져가게끔 사업이 설계된 이유도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화천대유와 함께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 이 모 부장을 어제(7일) 불러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이 부장을 상대로 하나은행 같은 금융권 사업자들보다 화천대유 측에 더 많은 배당이 가도록 이익 배분 구조가 설계된 이유가 무엇인지 집중 조사했습니다.

하나은행이 약정된 수수료 외에 100억 원을 추가로 받았다는 의혹도 조사 대상입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서버실도 어제 추가로 압수수색했습니다.

검찰은 2015년 대장동 개발 사업 시행 당시 직원들이 주고받은 이메일과 메신저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당시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된 뒤 성남도시개발공사 내부에선 민간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는 조항이 필요하단 의견이 나왔는데 이를 묵살한 이유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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