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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수사' 지휘부 단 한 명도 재판에 넘겨지지 않았다

<앵커>

성추행 피해 신고 후 2차 가해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중사 사건에 대해 국방부가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사건 직후에 초동 수사가 부실했다는 논란이 거셌지만 관련자들은 한 명도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족의 요청에 따라 이예람 중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합니다.

보도에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창군 이래 처음으로 특임 군검사까지 투입했지만 결과는 초라했습니다.

이예람 중사 사망 사건의 핵심 의혹인 부실 초동 수사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사람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사건 발생 직후 블랙박스 등 자료 확보 조차 제대로 하지 않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 관계자들과 사건을 송치받고도 언론 보도 전까지 55일간 가해자 소환을 하지 않았던 군검사, 이들을 지휘·감독하는 전익수 공군법무실장 등 법무실 지휘부 모두 기소되지 않았습니다.

증거 불충분이 이유였습니다.

국방부 검찰단 관계자는 수사가 미진했던 건 맞다면서도 형사적으로 직무유기 성립이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석 달 전 중간 수사 결과 발표 때보다 줄어든 문책 대상자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박재민/국방부 차관 (지난 7월 9일) : 공군 창설 이래 단일 사건으로는 최대 규모인 47명에 대하여 수사 및 인사 조치가 단행될 예정입니다.]

최종 수사 결과 발표에서 기소되거나 징계, 경고 등을 받은 대상자는 모두 38명으로 9명이 적습니다.

국방부는 "7월 발표 때 2가지 이상 문책을 받는 인원들을 실수로 중복해서 계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추가로 재판에 넘겨진 인사는 사건을 국방부에 보고하지 않은 공군 양성평등센터장과 부실 변론 혐의를 받는 국선 변호인 등 5명에 그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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