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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주려던 돈가스서 '칼날'…"신고했으니 보상 불가"

<앵커>

국내 유명 식품 회사에서 만든 냉동 돈가스에서 칼날이 나왔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식품 회사에 알렸지만 제품 생산 과정에서 그런 문제가 생길 수 없고, 또 이미 식약처에 신고해 보상도 해 줄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고 합니다.

G1 방송 윤수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저녁상에 올리려던 돈가스에 칼날이 묻혀 있었습니다.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해 4살 아이 주려고 자르다 치즈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냉동 돈가스 구매자 : 해썹인증이라든지 관련 식품안전 인증도 다 받은 제품이거든요. 입에 들어갔으면….]

문제의 이 제품, 마트나 편의점 등 주변 어디에서나 쉽게 구매할 수 있는 국내 대표 식품 회사 것입니다.

해당 식품 회사 측은 "철저한 금속 탐지 절차를 거친다"며 조리 과정에서 들어갔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식품 회사 홍보팀 : 이게 뭐 에어프라이어에서 나올 수도 있고…이게 저희 공장에서는 도저히 나올 수 있는 이물이 아닐뿐더러 모양 자체가 없어요.]

2cm 정도 되는 이물질은 화살표꼴에 톱니가 달려 있어 일반 가정에선 보기 힘든 모양입니다.

다른 업계 종사자에게 물으니 고기 다질 때 쓰는 부품일 가능성을 제기합니다.

[다른 식품공장 관계자 : 고기를 막 다질 때 거기서 어디서 떨어져 들어갔을 확률이 제일 높다. 특히나 냉동 제품들은 금속으로 다지는 작업을 많이 해서….]

식약처에 신고한 뒤 해당 식품 회사로부터 들은 답변도 황당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냉동 돈가스 구매자 : 식약처에 (신고)했기 때문에 자기네들 보상 절차는 밟기가 어렵다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은폐해서 합의를 했을 때의 보상 절차와 정당한 절차를 밟았을 때의 보상 절차가 다르다는 건가.]

식약처는 해당 식품에 대한 신고를 접수하고 샘플을 수거해 안전관리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는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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