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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남, '50억 클럽' 주장 박수영에 5억 원 손배소…"명예훼손"

김수남, '50억 클럽' 주장 박수영에 5억 원 손배소…"명예훼손"
이른바 '화천대유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지목된 김수남 전 검찰총장이 해당 명단을 공개한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을 상대로 민사 소송에 나섰습니다.

김 전 총장 측 변호인은 오늘(7일) 입장문을 내고 "서울중앙지법에 박 의원을 상대로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손해배상금 5억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고 밝혔습니다.

김 전 총장 측은 "적법한 고문 자문 계약 외에는 화천대유나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어떤 금품이나 이익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있는 것처럼 발언한 데 대해 명예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국회의원의 면책특권도 무제한일 수는 없다"며 "최소한의 확인 절차도 거치지 않은 채 발언한 데 대해 면책특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의원은 앞서 어제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장에서 대장동 사업 구조를 설계한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낸 녹취록과 여러 제보에 근거했다면서 "50억 약속 그룹으로 권순일, 박영수, 곽상도, 김수남, 최재경 그리고 홍 모 씨가 언급됐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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