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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없어서 화천대유는 2,700억 더 챙겼다"

<앵커>

화천대유가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 2천700억 원을 더 벌 수 있었다는 한 시민단체의 분석이 나왔습니다.

교묘하게 사업 구조를 만들어서 수익을 늘렸다는 주장도 나왔는데, 이 내용은 신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분양가상한제는 신축 아파트값이 너무 높아지지 않도록 분양가의 상한을 정하는 제도입니다.

시행과 폐지를 거듭하다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폐지됐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인 2019년 일부 민간 택지에 한해 부활했습니다.

화천대유는 2018년 12월에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내며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피했습니다.

당시 대장동 4개 구역 아파트를 분양해 1조 3천890억 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는데, 참여연대와 민변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봤더니 매출이 1조 1천억 원대로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분양가상한제를 피해 추가로 이익을 본 금액이 2천700억 원에 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강훈/변호사(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 분양가상한제 적용이 된다고 해서 수익이 없는 게 아니고, 이미 그 정도의 수익은 있는 겁니다. 거기다 2천699억 원을 개발 이익을 더 챙긴 거죠.]

민관 합동으로 개발 방식이 바뀐 것 역시 손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밑바탕이 됐습니다.

땅 매입 단계에서는 공공개발처럼 강제수용권을 행사해 토지를 쉽게 확보했지만, 분양할 때는 민간 개발로 각종 규제를 피해가며 막대한 이익을 챙겼습니다.

이 과정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마저 삭제돼 화천대유에 수익을 몰아주도록 사업 구조가 바뀌었다는 의혹은 검찰의 핵심 수사 대상입니다.

참여연대와 민변 측은 정부가 분양가상한제라도 더 빨리 전면적으로 시행했다면 대장동 개발 이익의 일부가 무주택 서민들에게 돌아갔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영상편집 : 원형희, CG : 심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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