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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 대금 줘" 채무자 살해 · 유기한 부자 등 4명에 중형 구형

"설비 대금 줘" 채무자 살해 · 유기한 부자 등 4명에 중형 구형
빌려준 식품 설비 대금을 받으러 갔다가 채무자를 살해하고 하천변에 묻은 50대와 그의 아들을 비롯한 10대 3명에게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춘천지검 영월지청은 오늘(7일)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최영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6)씨의 살인, 사체은닉,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감금 혐의 사건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과 보호관찰 등 처분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감금 등)로 함께 기소된 A씨의 아들에게는 징역 장기 7년·단기 5년을 구형했고, 아들 친구 2명에게는 징역 장기 4년·단기 2년을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 5월 10일 정선에서 식품설비업을 하는 B(66)씨에게 빌려준 돈을 받고자 B씨 회사를 찾아가 점심을 먹자고 데리고 나간 뒤, 정선 한 하천변에서 B씨를 폭행하고 흉기로 때려 살해하고는 그대로 묻은 혐의를 받습니다.

B씨가 이틀이 지나도록 출근하지 않자 이를 이상히 여긴 직원은 이틀 뒤 경찰에 실종신고 했습니다.

경찰은 10일 점심 이후 B씨의 행적이 나오지 않고 휴대전화가 꺼진 점 등으로 미루어보아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망을 좁힌 끝에 A씨 일행의 범행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동종업에 종사했던 A씨는 10여 년 전 B씨에게 식품 설비를 빌려줬으나, B씨가 이를 처분하면서 설비 대금 1억5천만 원을 돌려받아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재판에 넘겨진 A씨는 범행을 모두 시인했고, 10대 3명은 "피해자가 스스로 따라온 것"이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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