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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성추행 사건' 38명 문책…부실 수사 관련은 0명

<앵커>

상관에게 성추행을 당하고 극단적 선택을 한 공군 고 이 모 중사 사건에 대한 수사가 사건 발생 219일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국방부는 15명을 기소해 재판에 넘기는 등 총 38명을 문책하겠다고 밝혔는데, 부실 수사 책임자와 지휘부는 기소를 피해서 유족들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김태훈 국방전문기자입니다.

<기자>

국방부 검찰단은 오늘(7일) 공군 성추행 피해 고 이 모 중사 사망 사건의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5월 21일 극단적 선택을 한 고 이 중사가 선임 장 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지난 3월 2일 기준으로 219일 만입니다.

검찰단은 이번 사건 관련자 총 25명을 형사 입건해 이 중 1,2차 가해자, 군사경찰단장 등 15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기소된 15명을 포함해 형사 입건자 25명과 입건은 되지 않았지만 비행 사실 등이 확인된 14명 등 전체 39명 중 38명이 문책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39명 중 나머지 1명은 2차 가해 혐의로 구속기소가 됐으나 국방부 수감시설에서 사망한 노 모 상사입니다.

검찰단은 지난 7월 9일 중간수사 결과를 발표한 이후 석 달간 '초동 부실수사' 규명에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기소된 15명 중 초동 부실수사와 관련된 인원은 없습니다.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포함되긴 했지만 부실수사 혐의가 아닌 '허위보고' 혐의가 적용된 겁니다.

유족들이 2차 가해 혐의로 추가 고소한 전속 부대 상급자들인 15비행단 대대장과 중대장 등 2명에 대해서도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문책 대상자 중 기소를 제외한 징계와 경고 대상자는 대부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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