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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은 강제수용, 분양 땐 민간택지"…2,700억 더 번 화천대유

<앵커>

화천대유가 성남시 대장동을 개발 때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아서 추가 이익을 얻었단 분석이 나왔습니다. 추가 이익은 무려 2천700억 원에 달합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화천대유 자산관리가 추가로 이익을 봤다는 금액은 2천700억 원에 달합니다.

화천대유는 2018년 성남시 대장동 4개 구역에 아파트를 분양해 1조 3천890억 원의 분양 매출을 올렸는데, 참여연대와 민변이 이 지역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해봤더니 분양 매출이 1조 1천억 원 대로 2천700억 원 적었습니다.

민간택지라는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았던 거라고 참여연대 측은 설명했습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상임집행위원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이 된다고 해서 수익이 없는게 아니고, 이미 수익은 있는 겁니다. 거기다 2,699억 원을 더 챙긴 거죠.]

민관합동 형식으로 개발됐지만, 이 과정에서 공적 역할은 거의 없었고 민간에 이익을 몰아주는 구조가 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땅 매입 단계에선 공공에서 강제수용권을 행사해 낮은 가격에 샀으면서 분양 단계에선 민간택지란 이유로 분양가상한제를 피했단 겁니다.

[김남근 변호사/민변 개혁입법추진위원장 : 공공이 했다고 하면,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돼서 상당한 개발이 익은 공공이 환수해서 공공임대건설 같은 데 사용했을 겁니다.]

참여연대 측은 분양가상한제를 전면 적용하는 등 민간개발사 배 불리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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