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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군대서는 상관에 살해 협박, 전역 후에는 경찰 폭행한 20대

[Pick] 군대서는 상관에 살해 협박, 전역 후에는 경찰 폭행한 20대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군 복무 시절 자신의 부대 무단이탈을 막는 상관에게 "죽이겠다"며 협박하고, 전역 후에는 경찰관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윤봉학 판사)은 상관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22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육군 모 보병사단 본부중대에서 상근 일병으로 복무하던 2020년 7월 29일 상사인 행정보급관 B 씨에게 박치기를 한 뒤 "죽여버리겠다"고 수차례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당시 A 씨는 여자친구와 싸운 직후 "여자친구 집에 가봐야 한다"며 중대를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B 씨가 이를 제지하기 위해 A 씨 어머니에게 도움을 요청하자, A 씨는 "이미 갈 데까지 갔다. 지금 죽여줄까. 너희 가족도 죽인다"는 취지로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또 A 씨는 전역한 뒤인 지난 4월 12일 광주 한 횟집에서 여자친구와 다투다 이를 말리던 일행을 때리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에게도 욕설하며 얼굴에 침을 뱉은 혐의도 받았습니다.

이어 6월 28일에는 여자친구와 싸우다가 공중전화부스 유리를 주먹으로 깨뜨리고, 다음날 새벽 경찰의 음주운전 측정 요구를 거부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과거 수차례 다양한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재판을 받는 중에 각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므로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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