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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 경영이양 직불금' 1명 수령…탁상행정에 불과했다

정부가 고령화되는 어촌 활성화를 위해 '수산 경영이양직불금'을 신청받고 있지만 어업인의 실제 소득이나 현실을 간과한 채 만든 탁상행정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태흠 의원에 따르면 올 3월부터 시작한 수산 경영이양직불금을 수령한 경우는 단 1명에 그쳤고 지불한 금액도 2천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수산 경영이양직불제는 만 65세~74세 어업인이 어촌계원 자격을 만 55세 미만에게 이양하면 한 달에 120만 원씩 직불금을 지급하는데 60대 어업인의 평균소득이 6천만 원에 육박하고, 은퇴 준비 연령도 80세 이상으로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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