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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옥상서 4살 여아 때린 돌보미…경찰 수사

아파트 옥상서 4살 여아 때린 돌보미…경찰 수사
아파트 옥상에서 4살 여아를 때린 돌보미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습니다.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아이 돌보미로 일하고 있는 30대 여성은 지난 6월 20일 성북구 한 아파트 옥상에서 여아의 어깨와 등 부위를 내려친 혐의를 받습니다.

아이 부모의 추궁으로 돌보미는 폭행 사실을 일부 인정했으나 부모는 상습 학대가 의심된다며 지난 7월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돌보미는 1년 반 동안 아이를 돌봐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현재 수사 중"이라며 "혐의 전반을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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