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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차례 AS 이후에도 오작동한 이어폰 환불 요청하니 '거부'"

"두 차례 AS 이후에도 오작동한 이어폰 환불 요청하니 '거부'"
A씨는 지난해 2월 블루투스 이어폰을 10만9천 원에 샀습니다.

잘 작동하던 이어폰은 이내 충전해도 전원이 켜지지 않았고, A씨는 애프터서비스(AS) 센터를 방문해 올해 1월 같은 모델의 다른 제품으로 교환했습니다.

하지만 새 제품을 받은 당일 같은 문제가 발생해 다시 AS를 신청했고, 지난 2월 3일에 또 다른 제품을 수령했는데 여전히 같은 하자가 있었습니다.

이에 A씨는 제조사 측에 환불을 요청했지만 거부당했습니다.

A씨처럼 이어폰의 품질이나 AS에 불만을 품고 피해 구제를 신청한 소비자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2019년 6월부터 3년간 접수한 이어폰 관련 피해구제 신청 346건 중 '품질 및 AS 불만' 유형이 191건(55.2%)으로 가장 많았다고 오늘(6일) 밝혔습니다.

품질보증 기간 내에 제품 하자가 발생해 배상을 요구했지만 사업자가 소비자 과실이라며 거부한 사례 등이 있었습니다.

품질 및 AS 불만 다음으로는 '청약철회 거부' 유형이 54건(15.6%)으로 그 뒤를 이었습니다.

청약철회란 단순 변심 등의 이유로 일정 기간 안에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 없이 구매를 취소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입니다.

상품 배송이 늦어져 청약철회를 요구했지만 포장을 개봉했다는 이유로 거부당했다는 신고 등이 접수됐습니다.

이어 배송 불이행(12.1%), 표시·광고 내용 불이행(8.4%), 부당행위(6.4%) 유형 순으로 많았습니다.

소비자원이 접수한 피해사례 중 중저가 이어폰에 관해선 '청약철회 거부', 고가 제품은 '품질 및 AS 불만' 유형의 비중이 컸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캡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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