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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볶음면에 닭고기 없어서"…일부 한국 라면 멕시코서 회수조치

치즈 불닭볶음면에 닭고기가 함유돼 있지 않아 '기만 광고'라고 지적한 멕시코 당국
(사진=멕시코 PROFECO 발행 '소비자 잡지' 10월호, 연합뉴스)
▲ 치즈 불닭볶음면에 닭고기가 함유돼 있지 않아 '기만 광고'라고 지적한 멕시코 당국

멕시코 정부가 한국 제품을 비롯해 시중에 유통되는 일부 라면들을 성분 표시 위반 등을 이유로 회수하기로 했습니다.

멕시코 연방소비자보호청(프로페코·PROFECO)은 지난 4일 33개 인스턴트 면 제품들에 대한 품질 조사 결과 9개 제조사의 12개 제품 총 12만9천937개를 시장에서 회수한다고 밝혔습니다.

12개 제품 중엔 치즈 붉닭볶음면과 오뚜기라면 닭고기맛, 신라면 컵라면 등 한국 제품도 포함됐습니다.

PROFECO는 치즈 붉닭볶음면의 경우 스페인어로 '매운 치즈맛 닭고기 라면'이라고 표기해 놓고 실제 표기 성분 상엔 '가공 닭고기맛 분말'과 '가공 닭고기맛'만 함유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해외용 제품인 오뚜기라면 닭고기맛의 경우 포장 이미지엔 당근이 있지만 실제로는 들어있지 않은 점, 신라면 컵라면 등은 영양 정보가 제대로 표기돼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리카르도 세필드 PROFECO 청장은 전날 오전 대통령 기자회견에서 관련 내용을 설명하면서 치즈 붉닭볶음면을 예로 들어 "닭고기 흔적조차 없다. 닭고기에 입을 맞춘 것보다도 (닭고기 함유량이) 적다"며 '기만 광고'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이 밖에 일부 일본 라면들과 크노르(Knorr)와 크래프트 사의 인스턴트 면 제품 등이 회수 대상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사진=멕시코 PROFECO 발행 '소비자 잡지' 10월호,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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