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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 금고지기 조사…김만배 소환 초읽기

<앵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화천대유 소유주인 김만배 씨를 곧 소환 조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 씨는 구속된 유동규 전 본부장에게 현금과 수표로 5억 원을 준 혐의인데, 이 가운데 수표가 뇌물 혐의의 핵심 증거물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첫 소식, 손형안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중앙지검 전담수사팀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구속 이후 처음 불러, 뇌물과 배임 혐의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영장에 적시된 대로 8억 원을 받는 대가로 민간 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데에 고의가 없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화천대유의 자금 관리 임원을 불러, 회사 설립자금을 비롯해 개발 수익금의 용처를 확인한 것으로도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에 대한 검찰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김 씨는 유 전 본부장이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를 제공해 주는 대가로 5억 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화천대유 내부 핵심 관계자인 정영학 회계사의 측근은 김 씨가 유 전 본부장에게 수표 4억 원과 현금 1억 원 등 5억 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돈은 유 전 본부장의 동업 회사 유원 홀딩스의 설립 자금이며 수표는 현금화하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이 수표의 행방이 뇌물 혐의의 핵심 증거물로 보고, 인출 내역 등을 현재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이번 주중 김만배 씨를 소환해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에 등장하는 7백억 이익 약정설과, 정관계 로비 의혹 등을 광범위하게 조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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