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단독] 중국서 퇴폐업소 갔던 국정원 직원, 고위직 재부임

<앵커>

과거 중국에 파견됐던 한 국정원 직원이 근무시간 퇴폐 마사지업소에 갔다 적발돼 조기소환된 일이 있었는데요. 지난해 다시 중국 공관에 고위직으로 부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상대국에 약점 잡힐 수 있는 부적절한 인사조치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한세현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국가정보원 직원 A 씨는 주중국대사관에서 파견 근무를 하던 2005년, 중국 공안에 체포됐습니다.

업무시간에 퇴폐 마사지업소에 갔다가 현장 단속에 적발된 것입니다.

공안 조사를 받은 뒤 A 씨는 국내로 소환됐습니다.

당시 국정원에서 인사 업무를 했던 관계자는 "외교 마찰 우려 등으로 파견기간이 끝나기 전에 조기 소환된 걸로 안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A 씨를 소환조치했을 뿐 다른 징계는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A 씨는 국정원 내 주요 부서를 거쳤고 3급으로 승진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초, 중국 현지 공관에 고위직으로 부임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국정원을 담당하는 국회 정보위의 한 국회의원은 "부적절한 처사로 파견국에 신분이 노출된 국정원 직원을 해당 국가로 다시 보내는 건 외교도, 정보 수집 업무도 사실상 포기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중국에 약점을 잡힐 수 있는 인물이라 부적절하다는 것입니다.

해명을 듣기 위해 A 씨에게 연락했지만,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A 씨/국정원 소속 중국 공관 고위 관계자 : 그런 사실이 없다고 하잖아요, 없으니까요. (국정)원에 다시 한번 확인하십시오. 이상입니다. 끊겠습니다. 자꾸 이런 식으로 업무하는 데 방해하지 마세요.]

국정원은 "A 씨가 중국 현지에서 체포돼 소환됐던 건 사실"이라면서도, "당시 중국 공안당국이 A 씨를 처벌하지 않았고, 마사지업소를 방문한 것도 현지 정보원 관리 차원으로 문제 될 게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정상보, 영상편집 : 최진화)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