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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징어게임' 흥행에도…공짜 망에 국내 세금은 '찔끔'

<앵커>

넷플릭스가 우리나라에서 번 돈의 상당액을 본사에 수수료로 보내는 방식으로 세금을 제대로 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내에서 인터넷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여전히 따르지 않고 있습니다.

이 내용, 김기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넷플릭스는 지난해 국내에서 4천154억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이 가운데 77%에 달하는 3천204억 원을 넷플릭스 본사에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습니다.

그러면서 넷플릭스 국내 영업 이익률은 대폭 낮아졌고, 18%에 달하는 본사에 비해 한국 지사는 2%, 9배나 차이가 났습니다.

넷플릭스가 서비스 중인 83개국에서 모두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오징어게임' 등 K콘텐츠의 연이은 성공이 매출 증가에 기여하고 있지만, 넷플릭스 측은 어떤 기준으로 본사와 해당국의 영업 이익률을 조정하는지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낮은 영업 이익률 탓에 넷플릭스가 지난해 부담한 법인세는 21억여 원에 불과했습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벌여 800억 원 세금을 추징했지만, 넷플릭스 측은 소송하겠다며 불복했습니다.

[양정숙/무소속 의원 (국회 과방위) : 넷플릭스가 한국 매출액을 본사 이익으로 귀속시키면서 세금을 줄이고 회피하겠다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데요. 불합리한 행태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 당국의 대책 마련이 (시급히 요구됩니다.)]

넷플릭스는 망에 막대한 부담을 유발해 SK브로드밴드로부터 망 사용료를 내라는 소송에서 졌는데도 관련 협상조차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강신섭/법무법인 세종 대표변호사 (SKB 법률대리인) : 넷플릭스가 처음 SKB에 망을 사용한 이후 현재까지 약 24배의 트래픽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4분기 기준 구글과 넷플릭스 등 해외 사업자의 국내 인터넷망 점유율은 78.5%에 달합니다.

수백억 원대 이용료를 내는 네이버, 카카오 등 국내 업체와 달리, 이들은 망 이용료를 전혀 부담하지 않고 있습니다.

(영상편집 : 박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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