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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후원금으로 요가 강사비 내" vs "업무 비용"

<앵커>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한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윤미향 의원이 지난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후원금 가운데 1억 원가량을 개인적인 용도로 썼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이 공개됐는데, 윤 의원 측은 행사나 업무에 쓴 돈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야권에서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박재현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요가 강사비 명목으로 42만 원이 정대협 법인 계좌에서 윤미향 의원 계좌로 이체됐습니다.

'윤 대표 종합소득세'라는 항목에는 25만 원이, 윤 의원 딸 계좌에는 두 차례에 걸쳐 210여만 원이 이체됐습니다.

윤 의원은 본인 계좌로 후원금을 받기도 했는데, 이 계좌에서도 용도를 알 수 없는 지출이 이어졌습니다.

2014년 2월에는 300만 원, 6월에는 765만 원 등 1천65만 원이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됐다고 공소장에는 기재됐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윤 의료비'이라는 명목으로 200만 원이 이체되기도 했는데, 회계 관리자는 재판에서 "정대협 업무를 하다 병에 걸렸으니 수술비를 지원한 것"이라고 증언했습니다.

교통 과태료 명목으로 수차례 입금된 돈도 마찬가지로 업무 중 발생한 금액이기 때문에 보전해줬다고 했습니다.

총 217차례에 걸쳐 1억 원가량을 윤 의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윤 의원은 "행사 경비·업무·복리후생 비용으로, 회계 처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재판을 통해 소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미향 의원 (지난 8월) : 재판에서 진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야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쏟아졌습니다.

정의당은 국회 윤리위를 소집해 징계 절차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오현주/정의당 대변인 :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시민들의 상식적인 수준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민의힘은 의원직을 자진사퇴하라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영상편집 : 김선탁, CG : 조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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