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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아내 흉기로 찌르고 발로 입 막은 악마, 퇴직 해경이었다

[Pick] 아내 흉기로 찌르고 발로 입 막은 악마, 퇴직 해경이었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성관계를 거부한다는 등의 이유로 아내를 수년에 걸쳐 상습폭행한 퇴직 해양경찰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11단독(김이슬 판사)은 특수상해, 폭행치상, 협박,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61살 A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오늘(5일) 밝혔습니다.

A 씨는 2016년 8월부터 2020년 6월까지 인천시 남동구의 자택에서 아내 B 씨를 협박·폭행한 혐의를 받습니다.

지난 2014년 1월 B 씨와 결혼한 A 씨는 2년여 뒤인 2016년부터 폭력을 행사해왔습니다. A 씨는 아내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할 때 "머리통을 날려버린다"는 등 욕설과 함께 식탁 의자를 들어 내리치는 시늉으로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19년 12월에는 성관계를 거부하는 아내를 발로 차 침대에서 넘어뜨린 뒤 전치 3주의 상해를 가했고, 2020년 4월에도 같은 이유로 B 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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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또 2020년 6월 아내가 자신의 정년 퇴임식에 참석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네가 뭔데 내 33년 공직생활 인생을 망치냐"며 아내를 폭행했습니다. 당시 견디다 못한 B 씨는 거실 창문 사이로 도움을 요청했으나, A 씨가 입을 틀어막으며 숨을 못 쉬도록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B 씨는 결국 흉기로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지만, A 씨는 이를 빼앗아 B 씨를 두 차례 찌르는 잔혹함도 보였습니다. A 씨는 이어 자신의 발로 "119구급차를 불러 달라"는 B 씨의 입을 막기도 했습니다.

재판부는 "해양경찰로 수십 년간 봉직해온 공무원이었고, 피해자에게 사랑과 신뢰를 기반으로 혼인 생활을 하겠다고 약속한 배우자였다"며 "그럼에도 오랜 시간 지속적으로 피해자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수법이 잔인하고, 범행 동기나 경위에 참작할 사정도 전혀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해자가 육체, 정신적으로 극심한 피해를 입었고, 엄중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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