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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두 달간 1,800만 원' 수상한 카드 내역 알고 보니…

<앵커>

한 통신사 대리점 직원이 고객 명의로 몰래 개통한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신용카드를 발급받고 비대면 대출까지 받았습니다. 본인 인증을 받을 수 있는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만 알고 있으면 이 모든 일이 가능했는데, 비슷한 피해를 본 고객만 수십 명에 이릅니다.

신혜지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60대 A 씨의 신용카드 결제 내역서입니다.

6월 29일 하루 동안 온라인 게임 사이트에서 55만 원, 7월 28일엔 통신요금으로 223만 원이 결제됐습니다.
 
이렇게 두 달 동안 결제된 금액은 모두 1천8백만 원.

평범한 가정주부가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내역인데, 다름 아닌 도용당한 개인정보로 만들어진 카드 내역서입니다.

A 씨의 개인정보를 도용한 사람은 통신사 대리점 직원인 최 씨, 휴대전화를 바꾸면서 이전 기기를 넘겨준 게 화근이었습니다.

최 씨는 A 씨가 반납한 휴대전화를 해지하지 않고, 신용카드 발급 시 필요한 본인 인증에 이용한 겁니다.

[A 씨/명의도용 피해자 : 카드 발급(배송)도 우리 집으로는 절대 안 하죠. 집배원이 도용한 폰으로 (최 씨한테) 전화해서 '어디냐' 이러면 '나 여기 있는데' 그렇게 해서 받은 거예요.]

이 같은 수법으로 휴대전화 소액결제부터 대출 사기를 당한 고객까지 있습니다.

경찰이 최 씨를 사기죄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가운데,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만 모두 8명, 피해 금액은 2억 원이 넘습니다.

신용 거래와 관련된 모든 안내는 최 씨가 도용한 휴대전화로 발송되다 보니, 피해자들은 최 씨의 범행을 알 길이 없었습니다.

[B 씨/명의도용 피해자 : 심지어 내가 거래하는 보험회사까지 들어갔어요. 이게 내 전화번호가 아닌데 이런 게 와서 내가 (명의 도용을) 눈치를 챘죠.]

통신사 측은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진행 중이라면서도, 직원 개인의 일탈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통신사 관계자 : 주민등록증까지 다 받으신 건이라서 (본사에서) 직접적으로 응대할 수는 없는 부분이라 대리점 관리 감독 철저히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하는 방안으로….]
 
최근 5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명의 도용 피해는 7천 건, 통신사가 손을 놓고 있는 사이 피해는 반복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최학순 U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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