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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자살자 · 구타 사망자, 재심의 통해 순직 인정

군 자살자 · 구타 사망자, 재심의 통해 순직 인정
과거 순직으로 인정받지 못했던 군 자살자·구타 사망자 중 대다수가 재심의를 통해 순직을 인정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018년 군에 자살자·구타 사망자에 대한 직권 재심의를 권고한 결과 사망자 91명 중 90명이 순직 결정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권익위가 '1965년 선임의 구타로 사망한 동생을 순직군인으로 인정해달라'는 민원을 조사하던 중 자살자·구타 사망자 중 상당 경우는 순직 인정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하고 군에 재심의를 권고한 데 따른 겁니다.

권익위 국방옴부즈만은 현 정부 들어 모두 7천889건의 고충 민원을 접수해 이 가운데 1천862건을 해결하고 국군장병과 가족 1만3천여 명의 권익을 구제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접수된 민원을 분야별로 보면 병무행정과 군사시설 등 국방 관련 내용이 전체의 75%로 가장 많았고, 이어 참전용사 등 보훈 관련 20%, 병영문화 등 군사 관련이 5% 순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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