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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고위 군 법무관 로펌 취업 '무제한'…악용 우려 커"

김병기 "고위 군 법무관 로펌 취업 '무제한'…악용 우려 커"
고위 군법무관이 퇴직 뒤 대형법무법인으로 이직하는 데 별다른 제한이 없어 제도가 악용될 여지가 크다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군사법원장 등 대령 이상 고위 군법무관에 대해서는 퇴직 직후 대형 법무법인 취업이 가능하게 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법원장급 이상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의 검사 등 민간 고위 판·검사는 퇴직 뒤 3년 동안은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심사와 승인을 받은 뒤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직할 수 있게 제한하고 있지만, 이 같은 취업제한 규정이 고위 군 법무관의 대형 법무법인 취업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때문에, 군 법무관은 군법무관 수당을 추가 지급하는 등 직급만 다를 뿐 사실상 민간 법관·검사에 준해 대우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규정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병기 의원은 "특히 이들 고위 군법무관이 대형 로펌으로 이직해 업무 관련성이 있는 방산업체의 자문 혹은 송무 등을 맡을 경우 사실상 해당 업체에 '우회 취업'하는 것으로, '전 소속기관과의 유착'과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 등을 사전에 막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실례로 군사법원장 등을 역임한 A씨는 퇴임 후 H그룹의 방산업체에 취업을 시도했지만 취업심사에서 '불승인' 판정을 받자, 대형 법무법인인 Y 법무법인에 취업하기도 하였습니다.

A씨는 제한기간인 3년이 지난 올해부터는 애초 취업하고자 했던 H그룹의 방산업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Y 법무법인은 홈페이지에 H그룹 방산업체 관련 소송을 대표적인 업무 실적 사례로 홍보하며 수행 변호사 명단에도 A씨를 올려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즉, 현행 규정을 피해 사실상 '꼼수 취업'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입니다.

이에 대해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현행법 아래에서는 얼마든지 이와 같은 사실상의 '우회 취업' 사례가 계속 나타날 수 있고 그로 인한 전관예우 등 제도 악용 우려도 크다"고 지적하고, "고위 군법무관의 취업과 관련한 규정을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은 또, "공정한 군 사법시스템과 군 법무시스템을 정착시키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나가야 한다" 라고 주문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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