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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피해자인데"…가해자와 뒤바뀐 징계 통보

<앵커>

한 중학생 무리가 초등학생을 집단 폭행해 전학 등 징계 조치를 받았습니다. 징계 결정 통보서가 피해학생에게도 전달됐는데, 서류엔 황당한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일인지 이현정 기자입니다.

<기자>

어두운 상가 건물 계단에서 한 남학생이 또래 학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피해자 : 형, 진짜 잘못했어요.]

[가해자 : 뭘 잘못했는데?]

[피해자 : 여기가 안 움직여요.]

지켜보던 일행은 영상을 찍으며 웃기까지 합니다.

[가해자들 : 야, 얼굴은 하지 마. 니킥 하다가 장기 파열돼. 하하하.]

지난 7월 초등학교 6학년 A 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4명에게 한 시간 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A 군 아버지 : (아들 옷에) 막 신발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 했더니 '아빠 넘어졌어요' 그러는데, '옷 걷어봐' 하니 온몸에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A 군 : 걱정하시면 부모님 마음도 그렇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A 군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보복이 두려워 이사까지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가정법원에 넘겨졌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전학'이나 '출석정지' 등 징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보내 온 징계 결정 통보서에는 피해자 란에 A 군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A 군 부모가 교육지원청에 항의하자 통보서를 수정해 보냈는데, 이번엔 가해자 이름과 피해자 이름이 뒤바뀌어 적혀 있었습니다.

[A 군 아버지 : (교육지원청에) 항의를 했더니 가해자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잘못썼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문건(통보서)이 세 번 온 거예요, 저한테.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어린 아들은 마음의 상처가 더 심해졌고, 징계 과정을 믿지 못하게 된 부모는 징계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A 군 아버지 : 그 사람들 신뢰가 안 가고요. (학교폭력 심의를) 제대로 안 한 거 같기도 하고 그런 불신감이 생겨서.]

교육지원청 측은 "업무가 많아 행정 착오가 있었다"며 "실수가 되풀이 되지 않도록 인력 등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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