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제보] "학폭 피해자인데"…가해자와 뒤바꿔서 통보됐다

<앵커>

중학생 여러 명이 초등학생을 집단폭행해 징계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징계 통보서는 피해 학생에게도 전달됐는데, 이 서류를 받고서 피해자 가족은 또 한 번 상처받았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인지, 이현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어두운 상가 건물 계단에서 한 남학생이 또래 학생의 머리를 주먹으로 사정없이 내리칩니다.

초등생 집단폭행 피해

[피해자 : 형, 진짜 잘못했어요. (가해자 : 뭘 잘못했는데?) 피해자 : 여기가 안 움직여요.]

지켜보던 일행은 영상을 찍으며 웃기까지 합니다.

[가해자들 : 야, 얼굴은 하지마. 니킥 하다가 장기 파열돼. 하하하.]

지난 7월, 초등학교 6학년 A 군은 SNS를 통해 알게 된 중학교 1학년 4명에게 1시간 넘게 폭행을 당했습니다.

[A 군 아버지 : (아들 옷에) 막 신발 자국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냐?' 했더니 '아빠 넘어졌어요' 그러는데, '옷 걷어봐' 하니 온몸에 멍이 들어 있는 거예요.]

초등생 집단폭행 피해
초등생 집단폭행 피해

[A 군 : 걱정하시면 부모님 마음도 그렇고 해서,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어요.]

A 군은 전치 3주 진단을 받았고, 보복이 두려워 이사까지 했습니다.

가해자들은 가정법원에 넘겨졌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도 전학이나 출석 정지 등 징계 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교육지원청에서 보내온 징계 결정 통보서에는 피해자 란에 A 군이 아닌 전혀 상관없는 엉뚱한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A 군 부모가 교육지원청에 항의하자 통보서를 수정해 보냈는데, 이번에는 가해자 이름과 피해자 이름이 뒤바뀌어 적혀 있었습니다.

[A 군 아버지 : (교육지원청에) 항의를 했더니 가해자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잘못썼다고 미안하다고 하더라고요. 문건(통보서)이 3번 온 거예요, 저한테. 너무 괘씸하기도 하고.]

어린 아들은 마음의 상처가 더 심해졌고, 징계 과정을 믿지 못하게 된 부모는 징계 결정에 불복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A 군 아버지 : 그 사람들 신뢰가 안 가고요. (학교 폭력 심의를) 제대로 안 한 거 같기도 하고 그런 불신감이 생겨서.]

교육지원청 측은 "업무가 많아 행정 착오가 있었다"며, "실수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인력 등을 확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박진훈)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