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도너츠 제조시설 비위생 논란을 국민권익위원회가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권익위는 모 회사에 대한 위생 불량 문제를 조사해달라는 신고를 비실명으로 대리접수했습니다.
또 신고자는 자신에 대한 보호조치도 요청했다고 권익위가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규정상 이 회사가 어딘지 또 신고자가 누군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최근 던킨도너츠 공장에서 반죽에 누런 물질이 떨어져 있는 영상이 공개돼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정황상 해당 영상의 최초 언론 제보자가 권익위에도 신고를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최근 던킨도너츠를 운영하는 SPC그룹 산하 비알코리아는 "CCTV 확인 결과 한 직원이 소형카메라로 몰래 공장 라인을 촬영하는 모습이 발견됐고 이 직원이 고의로 반죽 위에 기름을 떨어뜨리는 행동을 보였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습니다.
권익위는 해당 공장에서 위생 불량 문제가 있었는지와 함께 신고자가 공익신고자 요건을 충족하는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