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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써달라"에 흉기 휘둘러…70대 남, 징역형 집행유예

"마스크 써달라"에 흉기 휘둘러…70대 남, 징역형 집행유예
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커터칼로 위협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7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경남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기사 B 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하자 욕설하고,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잡고 강하게 흔들며 폭행할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버스에서 내렸는데, B 씨가 따라 내리며 항의하자 가방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휘두르며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고령이고 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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