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착용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커터칼로 위협한 7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70대 A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5월 경남에서 시내버스를 타고 가던 중 버스기사 B 씨가 "마스크를 제대로 써달라"고 하자 욕설하고, 운전석 보호 칸막이를 잡고 강하게 흔들며 폭행할 듯이 위협했습니다.
이후 A 씨는 버스에서 내렸는데, B 씨가 따라 내리며 항의하자 가방에 있던 커터칼을 꺼내 휘두르며 협박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전과가 있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지도 못했다"며 "고령이고 질환이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