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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판결 전후 8번 만나…"재판 언급 안 해"

<앵커>

화천대유의 소유주인 김만배 씨가 권순일 전 대법관이 현직에 있을 때 그 사무실에 여러 차례 드나든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야권은 이재명 지사가 대법원 무죄 판결을 받았던 시기를 전후해서 김만배 씨가 사무실에 갔다며 로비 의혹을 제기했는데, 김만배 씨는 재판 이야기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반석 기자입니다.

<기자>

화천대유로부터 열 달 동안 1억 5천만 원의 고문료를 받은 권순일 전 대법관.

고문료 외에도 화천대유 임직원으로 이름을 올려 급여를 받았다는 의혹까지 제기돼 검찰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는 외부와의 연락을 끊은 상태.

의혹은 권 전 대법관이 왜 이런 거액을 받았는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야권에서는 이를 권 전 대법관이 현직 시절 이재명 지사의 선거법 무죄 판결을 주도했다는 의혹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화천대유 소유주 김만배 씨가 이 전 지사의 판결 전후로 권순일 대법관실 방문 기록이 8차례나 나오면서 의혹은 더욱 증폭되고 있습니다.

김 씨는 "인사차 서너 차례 권 대법관실을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재판 관련 언급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오늘(1일) 진행된 대법원 국감에서는 여야 의원들이 온종일 이 문제로 충돌했습니다.

야당 측은 김 씨의 방문이 이 지사 재판 주요 일정과 밀접한 시기에 이뤄졌다며, 로비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습니다.

[전주혜/국민의힘 의원 (국회 법사위) : 김만배 씨는 이 지사 사건의 이해관계인이기도 합니다. 이해관계인을 만나는 건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김상환/대법원 법원행정처장 : 이해관계인이라면 만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여당 의원들은 김 씨가 이 지사를 위해 로비할 이유가 없다며 의혹 제기는 억측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김남국/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법사위) : 사건을 청탁했고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동기도 없고 이유도 없고 만난 시점이나 날짜를 보더라도 적절하지 않다, 논리적이지 않다.]

한 시민단체가 권 전 대법관을 편의를 봐주고 나중에 뇌물을 받은 사후 수뢰 혐의로 고발한 상태인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정황을 넘어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타나느냐가 의혹의 실체를 가를 전망입니다.

(영상취재 : 박진호, 영상편집 : 박선수, VJ : 이준영, CG : 심수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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