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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준성 관련 중앙지검 보도자료에 檢 내부 "정치검사" 날 선 비판

손준성 관련 중앙지검 보도자료에 檢 내부 "정치검사" 날 선 비판
서울중앙지검이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송하며 발표한 보도자료를 두고 검찰 내부에서 비판이 일고 있습니다.

서울북부지검 이복현 부장검사는 오늘(1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정치검사'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어제 중앙지검의 발표를 비판했습니다.

중앙지검은 고발사주 의혹 사건을 공수처에 이송하면서 "현직 검사의 관여 사실과 정황이 확인돼 공수처에 이첩했다"고 적시했습니다.

검찰이 언급한 현직 검사는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입니다.

손준성 전 대검 수사정보정책관 (사진=연합뉴스)

문제가 된 건 이 '이첩'이란 표현입니다.

공수처법 제25조 제2항은 '다른 수사기관이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범죄 혐의의 발견'이라는 것은 '범죄 혐의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확인한 경우'로 해석돼 왔습니다.

그러나 중앙지검이 지난 보름간 수사로 확인한 건 텔레그램 상의 '손준성 보냄'이란 문구에 조작 가능성이 없다는 정도입니다.

이 때문에 검찰 내에선 중앙지검이 '다른 기관에서 수사하는 게 적절할 때' 사건을 넘기는 수사 준칙에 근거해 공수처에 이송하고도 '이첩'이란 표현을 써 마치 손 검사의 혐의가 발견된 듯한 의미를 풍겼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복현 부장검사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검의 검찰총장, 공공수사부장, 서울중앙지검의 지검장, 3차장, 공공수사1부장, 공보담당관 중 누구 한 분만 '이건 아니다'라고 했다면 저런 류의 공보자료가 나올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정치 검사 등으로 손가락질 받던 분들이 처음부터 정치검사가 된 사람은 없다는 생각도 들었다. 하나하나 결정이 결국 그 사람을 규정하게 되는 것"이라며 "공보자료에 관여하신 분들은 최소 첫 단추를 끼우신 것 같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부장검사는 나아가 "단순히 정치검사라고 비난받을 수준이 아닌 것 같다"며 "종국 처분도 하지 않았는데 혐의 사실을 확인해 준 것은 피의사실 공표"라고 밝혔습니다.

손 검사는 어제 입장문을 통해 "저의 관여 사실이 확인된 것처럼 보도하며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에 대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본 사건에 관여한 사실이 전혀 없고 향후 공정한 수사가 진행된다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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