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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임신부 배 걷어차 유산시킨 그 남자, 왜 무죄 받았나

술에 잔뜩 취해 만삭에 가까운 임신부의 배를 걷어차 유산시킨 영국 남성이 태아 살해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현지시각 29일 영국 일간 메트로 등 외신 보도에 의하면 로저 바이그레이브(37)는 지난해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에 다트머스의 한 술집에서 28주차 임신부 A 씨의 하복부를 발로 찼습니다.

만취 상태로 임신부의 배를 걷어차 유산시킨 영국 남성 로저 바이그레이브(37)

당시 만취 상태였던 그는 플라스틱 용기에 술을 담는 것을 거부하고 유리잔을 들고 술집 밖으로 나가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마침 소동 현장 근처에 있던 A 씨가 바이그레이브를 말리러 왔다가 발길질을 당했고, A 씨의 여동생까지 폭행을 당했습니다.

쓰러진 A 씨는 병원으로 곧바로 긴급 이송돼 제왕절개 수술을 받았지만, 그녀의 뱃속에 있던 아이는 이미 숨진 뒤였습니다.

이후 바이그레이브는 태아 살해죄와 신체 상해죄로 기소됐습니다.

법정에 선 그는 A 씨에게 뺨을 맞아 저지른 우발적 행동이었다며 정당방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기를 죽이거나 A 씨를 다치게 할 생각이 없었다. 내가 그녀를 발로 찼다는 사실도 (CCTV를 보고) 이제야 알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이 정말 속상하다. 나는 그녀가 아기를 잃었다는 소식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다"며 "다시는 임신부와 여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배심원단은 전날 5시간 넘는 논의 끝에 만장일치로 바이그레이브의 태아 살해 혐의에 대한 무죄 평결을 내렸습니다. '정당방위'라는 남성의 주장을 법원 배심원단이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만 A 씨와 그녀의 여동생을 폭행한 일에 대해서는 아직 판결이 내려지지 않았고 합의에도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검찰은 현지시각 30일 두 여성을 폭행한 혐의에 대한 재심 청구 여부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뉴스 픽'입니다.

(사진=영국 일간 메트로 홈페이지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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