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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식 식사 안 하면 최대 199명…돌잔치 최대 49명까지

결혼식 식사 안 하면 최대 199명…돌잔치 최대 49명까지
추석 연휴 이후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꺾이지 않자, 방역당국이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5일부터 17일 밤 12시까지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방역 조치가 계속 적용됩니다.

이번 조정안은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 모임 인원 규모 등 큰 틀은 유지했습니다.

수도권 등 4단계 조처가 시행 중인 지역에서는 식당·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이 오후 10시로 유지됩니다.

4단계 지역 식당·카페와 가정에서는 기존처럼 접종 완료자를 포함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4명까지 모일 수 있는 낮에는 접종 완료자 2명을 포함해 최대 6명, 2명 모임이 가능한 오후 6시 이후에는 접종 완료자 4명을 포함해 6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다만, 백신 접종률이 높아짐에 따라 결혼식과 돌잔치, 실외체육시설에 대한 인원제한 조치를 일부 풀었습니다.

결혼식, 돌잔치 등 방역 조정안

결혼식은 다음 주부터 3∼4단계라 하더라도 접종완료자 50명을 포함해 총 99명까지 참석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식사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99명에 접종완료자 100명을 더해 199명까지 가능합니다.

돌잔치 역시 기존 3단계 지역에서는 16명까지 4단계 지역은 사적모임 인원제한을 적용해 4명까지만 가능했지만, 4단계 지역이라도 미접종자 4명에 접종완료자 45명을 합쳐 49명까지 참석을 허용했습니다.

사적 모임 제한으로 사실상 영업이 어려웠던 실외 체육시설의 인원제한도 완화됐습니다.

다음 주부터는 4단계 지역에서 '낮 4명, 오후 6시 이후 2명'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접종완료자만 더할 경우 종목별 허용 인원을 경기에 필요한 인원의 1.5배까지 늘려주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각종 인원 제한 기준에 대한 부분을 계속 단순화하고 명료하게 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이 통제관은 "식당·카페의 운영 시간이나 인원 제한, 사적 모임 완화 등은 향후 2주간 운영해보고 논의해야 할 것 같다"며 "운영시간 제한 역시 2주 뒤 논의토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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