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권익위,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조성은 공익신고자 인정
국민권익위원회는 검찰 관계자의 '고발 사주' 의혹 등을 권익위에 신고한 조성은 씨가 부패·공익신고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1일) 보도자료를 내고 검토 결과 조 씨가 공익신고자보호법 및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른 신고기관인 권익위에 공익침해행위 및 부패행위에 대한 증거를 첨부해 신고, 법률상 규정된 공익신고자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또 조 씨가 주소 노출과 SNS를 통합 협박 등 신변상 위협을 이유로 신청한 신변보호조치에 대해서도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해 관할 경찰관서에 관련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이에 따라 조 씨는 일정기간 경찰의 신변경호를 받거나 참고인·증인으로 출석·귀가시 경찰과 동행할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주거지에 대한 주기적 순찰 등 기타 신변안전에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권익위는 비밀보장의무 위반 확인 등에 대한 보호조치 신청에 대해서도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조사를 통해 해당 보호조치가 필요한지를 판단한 뒤 위반자 고발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공익신고자보호법상 누구든지 신고자의 동의없이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그가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보도해서는 안됩니다.

조 씨의 경우처럼 스스로 신고자임을 밝혔다 하더라도 스스로 밝히기 이전에 동의없이 신분을 공개·보도한 것은 비밀보장의무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 씨는 지난달 13일 권익위에 '고발 사주' 의혹 등을 신고했으며, 같은 달 24일에는 신고자 비밀보장의무 위반확인, 신변보호조치, 신청인을 대상으로 하는 불이익조치 금지 및 책임감면 등의 신고자 보호조치도 신청했습니다.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