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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롱환자' 장기 입원 제동…본인 과실만큼 부담

<앵커>

자동차 사고 보험금이 해마다 급증하는 가장 큰 이유로 경증 환자에게 무분별하게 지급되는 치료비가 지목되고 있습니다. 실제 가벼운 부상자에 지급된 보험금이 4년 만에 50% 넘게 급증했는데, 정부가 방안을 내놨습니다.

보도에 장훈경 기자입니다.

<기자>

현행 자동차보험에서 교통사고 환자 치료비는 과실 비율과 상관없이 상대 운전자 쪽 보험사가 모두 부담합니다.

예컨대 차선을 바꾸던 차량 A가 직진 차량 B를 들이받아 A 차량 운전자 치료비로 200만 원이 들었다면 지금은 B 차량 보험사가 치료비 전액을 지급하지만, 2023년부터는 양측 보험사가 과실비율대로 치료비를 나눠 보상해, 가해 차량인 A 차량 보험사가 훨씬 많은 보험금을 물게 됩니다.

또 단순 염좌 같은 가벼운 부상에도 진단서 없이 1년 가까이 치료받고 수백만 원 치료비를 청구하는 걸 막기 위해 치료 기간이 4주를 넘기면 병원 진단서상 진료 기간만큼만 보험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이동엽/금융위원회 보험과장 : 연 한 5,400억 원의 과잉진료 감소가 예상이 돼서 보험료가 2~3만 원 절감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부는 또, 상급병실 입원료도 자동차 보험이 전액 지급하는 걸 바꿔 상한선을 두기로 했고, 한방 비급여 항목도 손보기로 했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낙하물로 사고가 나면 가해자를 찾기 어려워 치료비를 피해자가 부담하는 경우가 태반이었는데, 내년부터는 가해 차가 특정되지 않으면 정부가 우선 보상한 뒤 가해자를 찾아 돌려받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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