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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만배, '이재명 대법원 판결' 전후로 권순일 당시 대법관 수차례 방문

김만배, '이재명 대법원 판결' 전후로 권순일 당시 대법관 수차례 방문
'대장동 개발사업' 투자사인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에 회부된 시점을 전후해 권순일 당시 대법관을 수차례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권 전 대법관은 대법관 퇴임 뒤 화천대유 고문에 위촉됐는데, 지난해 7월 이 지사의 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판결을 주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청사 출입 내역를 보면, 김 씨는 지난 2019년 7월 16일부터 지난해 8월 21일까지 1년여 동안 8차례 권 전 대법관실을 방문했던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김씨는 대법원이 이 지사 사건을 전원합의체로 회부한 지난해 6월 18일 직전인 16일과 17일 연이어 권 대법관실 찾았고, 선고일 이튿날인 지난해 7월 17일에도 또다시 방문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특히 2019년 7월 16일과 지난 5월 8, 26일 등 3번은 청사 출입신고서에 '만날 사람'으로 권 전 대법관을 적기도 했습니다.

전 의원은 "김씨의 방문 일자는 이재명 지사 사건의 전합 회부일, 선고일과 밀접하게 연관돼 있다"라면서, "이 지사를 생환시키기 위한 로비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씨는 법률대리인을 통해, 권 전 대법관을 3∼4차례 만났을 뿐이며, 재판 관련 언급을 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또, 방문 목적은 대부분 대법원 청사 내에 근무하는 후배 법조팀장들을 만나거나, 단골로 다니던 대법원 구내 이발소 방문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면서, "권 전 대법관은 동향분이라 가끔 전화도 하는 사이여서 인사차 3∼4차례 방문한 사실은 있지만, 재판에 관련된 언급을 한 적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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