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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소득 있어도 생계급여…부양의무제 기준 폐지

<앵커>

일할 형편이 안 되는 취약계층에게 정부가 일정 금액의 생계 급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이 있는 자녀가 있으면 돈을 받을 수 없었는데, 60년 동안 유지되던 이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됩니다.

송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10년 넘게 혼자 살아온 70대 A 씨. 지병으로 일을 못 해 월 30만 원 받는 기초노령연금이 전부였습니다.

수년째 생계급여를 신청했지만, 소득 있는 자녀가 있어 번번이 탈락했습니다.

[70대 A 씨 : 애들하고는 (연락 끊긴 지) 한 10년 넘었어요. 전화번호도 모르고, 어디 사는 곳도 모르고.]

지난 3월부터 월 24만 원 생계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수급권자가 65세 이상일 경우 소득 있는 자녀가 있어도 생계 급여를 받을 수 있게 규정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내일부터는 수급권자가 65세 미만이어도 이런 규정이 적용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60년 만에 완전 폐지되는 겁니다.

[김현정/양천구 신정3동 주민센터 주임 : 본인이 소득과 재산이 없어도 부양의무자 때문에 못 받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번에 그런 부분들이 완화되면서 많은 분들이 수급권 쪽으로 편입되었죠.]

소득 환산금액과 소득을 합쳐 1인 가구의 경우 54만 8천 원 이하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말 기준으로 40만 명 정도 추가 혜택을 받게 될 전망입니다.

다만 부모 또는 자녀 가구의 연소득이 1억 원을 넘거나 9억 넘는 재산이 있으면 생계 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정성철/빈곤사회연대 사무국장 : 일부 사각지대는 당연히 해소될 것이지만, 여전히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생계급여를 받지 못하거나 수급신청을 포기하는 사람이 발생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에 생계급여 기준이 5% 인상되지만, 최저 생활 보장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김현상, 영상편집 : 최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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