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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30cm 자로 경비원 폭행한 뒤 "나도 다쳤다"…60대 입건

[Pick] 30cm 자로 경비원 폭행한 뒤 "나도 다쳤다"…60대 입건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아파트 도어락을 고쳐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경비원들을 폭행한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6일 낮 12시 45분쯤 서울 성북구에 있는 한 아파트에서 경비원 2명을 폭행한 혐의로 60대 여성 A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어제(29일) 밝혔습니다.

A 씨는 사건 당일 도어락 수리 문제로 아파트 경비원 B 씨와 말다툼을 하다 종이로 감싼 30cm 자로 B 씨의 얼굴, 뒤통수, 어깨 등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경비원 B 씨는 "도어락은 우리가 고치는 게 아니다"라며 자리를 피했지만, A 씨는 B 씨를 쫓아가 자를 휘둘렀으며 인근에 있던 경비원 C 씨까지 폭행했습니다.

도어락 이미지(사진=연합뉴스)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경찰은 아파트 입주민으로부터 "한 아주머니가 종이 몽둥이로 사람을 때린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경찰 출동 당시 B 씨와 C 씨는 피가 흘러 상의에 묻을 정도로 다친 상태였습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경비원들이 도어락을 고쳐주지 않아 폭행했다"며 "자를 휘두르다가 나도 손목을 다쳤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단순 폭행 혐의로 사건을 조사 중"이라며 "A 씨가 아파트 주민이라 자주 마주쳐야 하다 보니 경비원들이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형법상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가 가해자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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