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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 돌려달라"…'성남의뜰' 상대 소송 낸 원주민들 패소

"부당이득 돌려달라"…'성남의뜰' 상대 소송 낸 원주민들 패소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시행사인 '성남의뜰'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원주민들이 1심에서 패소했습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오늘(30일) 대장동 원주민 A 씨 등 9명이 성남의뜰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청구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성남의뜰은 2018년 8월 대장동 개발 추진 당시 원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관련한 시행 공고를 내고, "사업기준일인 2014년 1월 이전부터 사업구역 안에 거주해 온 이들에게 이주자택지를 공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급 가격은 감정가에서 생활기본시설 설치비를 차감한 가격으로 정해졌고, 계약은 2019년 7월에 이뤄졌습니다.

그러나 이후 원주민들은 도시개발 업무지침에 따라 이주자택지 공급가격은 '감정가'가 아닌 '조성원가'를 기준으로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성남의뜰이 감정가로 산정해 받은 금액과 조성원가 기준 금액의 차액 상당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는데, 오늘 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법원은 "원고가 주장하는 도시개발 업무지침은 소송 제기 한 달 전인 지난해 2월 개정돼 그 이후 최초로 지정·고시하는 사업에 적용되므로, 이 사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재판부는 "구 도시개발 업무지침은 감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급가격을 정하고 있어 관련 법령을 위배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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