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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10대들 최대 징역 2년…"가학적"

'장애 여고생 오물 폭행' 10대들 최대 징역 2년…"가학적"
지적장애가 있는 여고생을 모텔에 데려가 오물을 뿌리고 집단 폭행한 10대 남녀 5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김진원 판사는 오늘(3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공동감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17) 양과 B(17) 양에게 각각 장기 2년∼단기 1년 8개월과 장기 1년∼단기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김 판사는 또 폭처법상 공동상해 혐의로 기소된 C(16) 군과 폭처법상 공동감금이나 공동상해 방조 혐의로 기소된 다른 10대 남녀 2명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습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 중 일부는 1시간 35분 동안 피해자를 감금했고 머리채를 잡거나 협박해 옷을 벗게 하는 등 소년들이 저지른 범죄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가학적이고 대담한 범행을 했다"며 "전치 4주의 진단을 받은 피해자는 상당히 중한 상해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B 양은 피해자와 합의했다"며 "피고인들 모두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나이가 어린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열릴 결심 공판에서 "일부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벗겨 오물을 묻히는 등 가학적인 행위도 했다"며 A 양 등 5명에게 장기와 단기로 나눠 징역 1∼5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습니다.

A 양 등은 올해 6월 16일 오후 9시쯤 인천시 부평구 한 모텔에서 지적장애 3급인 D(16) 양을 폭행해 얼굴 등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들은 D 양 머리를 변기에 내려찍고 침을 뱉었으며 담배꽁초 등이 담긴 재떨이를 비롯해 음료수와 샴푸 등을 D 양 몸에 붓기도 했습니다.

당시 D 양의 어머니는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위치를 확인한 뒤 해당 모텔로 찾아갔고, 오물을 뒤집어쓴 채 알몸 상태인 딸을 발견하고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가해자 중 일부는 경찰에서 "D 양이 험담을 하고 다닌다고 생각해서 때렸다"고 진술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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