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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수입차 37대' 그 여성, 재력가에 72억 뜯어낸 '거짓말'

[Pick] '수입차 37대' 그 여성, 재력가에 72억 뜯어낸 '거짓말'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친분이 있는 재력가를 속여 70억여 원을 뜯어내 호화로운 생활을 한 30대 여성이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오늘(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창형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행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38살 A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A 씨는 2010년부터 2019년까지 친분이 있는 재력가 B 씨에게 생활비와 사업자금 명목으로 총 71억 9천여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외국 국적인 A 씨는 "세계적인 통·번역 회사를 운영하는 여성을 잘 아는데, 내 돈을 갚아줄 수 있다"거나 "미국에 있는 양아버지가 사망해 상속받을 재산이 145억 원에 달하는데, 상속세 선납금을 빌려달라"며 B 씨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는 통·번역 회사 소유주 명의 차용증, 미국 국세청 공문 등을 B 씨에게 제시해 신뢰를 얻었지만, 이는 모두 위조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중앙지법

A 씨는 B 씨에게 받은 돈 가운데 50억 원을 들여 수입차 37대를 구입했고, 중고로 팔아 남은 33억 원으로 호화 생활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 씨는 재판에서 "B 씨로부터 5억 원을 빌린 건 맞지만, 나머지는 통·번역 일을 해준 대가로 받은 돈"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통·번역 업무를 의뢰받았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10년 동안 65억 원에 달하는 매출을 뒷받침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건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피고인이 재력가인 피해자와 친분이 생긴 것을 기회 삼아 각종 거짓말로 10년에 걸쳐 피해자를 속여 거액을 편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해자도 만연히 피고인의 말을 믿고 거액을 지급해 피해를 키운 면이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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