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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퇴직자 464명 출자회사 등 재취업"…권익위, 개선 권고

"공공기관 퇴직자 464명 출자회사 등 재취업"…권익위, 개선 권고
최근 3년간 107개 공공기관의 퇴직임직원 464명이 출자회사 등에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정부 지침과 달리 재취업 심사 규정이 없는 기관이 58곳, 재취업 심사 평가 기준을 운영하지 않는 기관이 103곳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공공기관 퇴직자가 출자회사 등에 부당하게 재취업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487개 공공기관 등에 대한 부패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이런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이에 따라 출자회사를 운영하는 107개 기관에 개선을 권고하고, 재취업 심사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재취업 심사 평가 기준과 재취업자 명단 공개를 위한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재취업 심사 때 과반수의 외부 위원이 참여하고,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심사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재취업 심사위원회 구성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했습니다.

또 재직 중 징계, 업무 관련성 등을 심사 평가 항목에 반영해 적격성을 검증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재취업 심사평가 기준을 마련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퇴직 임직원 재취업자 명단을 해당 기관 누리집 등에 공개하는 근거를 마련해 공공기관 사규에 반영하도록 했다고 권익위는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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