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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따라 부장도 멋대로 '재택'…초과근무 '부정 수령'

<앵커>

재택근무 관리가 엉망인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상자가 아닌데도 셀프 재택근무를 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집에서 초과근무 수당을 타내기도 했습니다.

이호건 기자입니다.

<기자>

산업부 산하의 에너지기술평가원입니다.

지난해 중순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도 수시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 : (○○○ 원장님 계신가요?) 이미 사임하시고 다른 분이 자리 앉으셨어요. 원장님께서 재택근무를 사용하긴 하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원장은 재택근무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SBS가 입수한 산업부 감사보고서입니다.

평가원 내규에 원장은 본사에서 근무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당시 원장은 자기 마음대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60일 중 무려 45일을 재택근무해 회사는 나흘에 한 번꼴로 갔습니다.

원장 따라 재택근무 대상이 아닌 관리자들도 덩달아 집에서 일했습니다.

같은 기간 절반 넘게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장 등 관리자는 정상근무가 원칙'이라는 정부 지침에도 평가원은 '필요시 부서장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내부 공지를 띄웠습니다.

특허청은 한술 더 떴습니다.

특허청 훈령과 인사처 예규상 '재택근무자는 시간 외 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데, 공무원 19명이 집에서 일하면서도 초과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청해 36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것이 드러났습니다.

특허청은 허위신청자에게 부정수령액의 3배를 환수조치했고, 산업부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재택근무 제도 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평가원 원장은 재택근무는 원장의 자율 권한이라며 국민권익위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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