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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장 따라 부장도 멋대로 재택…추가 근무 수당도 '꿀꺽'

<앵커>

코로나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일부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이 관리를 엉망으로 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대상자가 아닌데도 스스로 재택근무를 하거나 규정을 어기고 집에서 초과 근무 수당을 타내기도 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이호건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산업부 산하의 에너지기술평가원입니다.

지난해 중순부터 재택근무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원장도 수시로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관계자 : (○○○원장님 계신가요?) 이미 사임하시고 다른 분이 자리 앉으셨어요. 원장님께서 재택근무를 사용하긴 하셨죠.]

그런데 알고 보니 원장은 재택근무 대상자가 아니었습니다.

SBS가 입수한 산업부 감사보고서입니다.

평가원 내규에 원장은 본사에서 근무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당시 원장은 자기 마음대로 재택근무를 했습니다.

지난 1월부터 석 달간 60일 중 무려 45일을 재택근무해 회사는 나흘에 한 번 꼴로 나갔습니다.

원장 따라 재택근무 대상이 아닌 관리자들도 덩달아 집에서 일했습니다.

같은 기간 절반 넘게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부서장 등 관리자는 정상근무가 원칙'이라는 정부 지침에도 평가원은 '필요시 부서장도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내부 공지를 띄웠습니다.

특허청은 한술 더 떴습니다.

특허청 훈령과 인사처 예규상 재택근무자는 시간 외 수당을 신청할 수 없는데 공무원 19명이 집에서 일하면서도 초과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청해 360여만 원을 부정 수령한 게 드러났습니다.

특허청은 허위신청자에게 부정수령액의 3배를 환수 조치했고 산업부는 에너지기술평가원에 재택근무 제도개선을 지시했습니다.

당시 평가원 원장은 재택근무는 원장의 자율 권한이라며 국민권익위에 제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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