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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열악한 근무 환경 여전…휴대전화 반입도 금지

<앵커>

대형 유통업체 쿠팡은 미국 증시에 상장할 정도로 급성장했지만, 몸집에 걸맞지 않은 열악한 근무 환경에 대한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반입 금지'가 가장 큰 논란거리입니다.

한지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쿠팡 물류센터 노동자들은 들어갈 때마다 휴대전화 반입 여부를 검사받습니다.

[(휴대폰 반입 안 되죠?) 안 되죠.]

비닐 천막을 쳐 놓거나, 의자만 늘어놓는 휴게 공간, 냉난방 안 되는 작업장 등 작업 환경은 여전히 열악합니다.

일부 센터에선 야간 조 새벽 퇴근 시간이 30분 넘게 지나서야 셔틀버스 운행을 시작합니다.

[쿠팡 물류센터 직원 A : 셔틀이 출발을 안 하니까 거의 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보너스도 정해진 규칙이 없어 이번 추석 연휴 전에는 20일 넘게 연속 근무해야 80만 원, 하루라도 쉬면 절반만 주겠다는 안을 제시했다고 주장합니다.

[쿠팡 물류센터 직원 B : 그거 받으려고 우리가 얼마나 악착같이 진짜 연장 계속하고.]

쿠팡의 근로계약서를 따져본 노무사는 거의 모든 항목에 나오는 '회사의 필요에 따라', '회사가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란 문구를 지적합니다.

[정시환/노무사 : 자의적 기준으로 본인이(회사가) 해석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근로기준법을 잘 모르는 근로자들의 권리행사를 포기하게끔 만드는 (내용입니다.)]

주휴수당의 구체적 구성 항목과 계산 방법이 없는 등 근로기준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사항이 13가지나 지적됐습니다.

특히 휴대전화 반입 금지에 대해 쿠팡 노동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한 가운데 국회 입법조사처는 "휴대전화 휴대 자체를 금지해 사용을 전면 제한하는 것은 노동자가 휴게시간에 자유롭게 쉴 권한을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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