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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 첫 매각 명령

'강제노역 배상 외면' 미쓰비시 자산 첫 매각 명령
일제강점기 동안 이뤄진 강제노역의 피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결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에 대해 법원이 처음으로 국내 자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전지법 민사28단독 김용찬 부장판사는 강제노역 피해자인 양금덕 할머니와 김성주 할머니가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낸 상표권과 특허권의 특별현금화 명령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국내 법원이 일본 기업의 자산을 매각하라는 명령을 내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 재판은 미쓰비시중공업 측이 할머니들을 상대로 신청한 상표권 및 특허권 압류명령 재항고 사건을 지난 10일 대법원 1부가 기각한 데 따른 후속 절차입니다.

매각 대상은 할머니 한 분당 상표권 2건과 특허권 2건으로 매각에 따라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을 더해 각각 2억 970만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법원의 매각 명령이 나오면서 이후 미쓰비시중공업의 상표권에 대한 감정평가와 경매, 매각대금 지급, 배당 등 절차가 진행될 걸로 예상됩니다.

대법원은 앞서 2018년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이 일제 강점기에 동원돼 강제노역한 한국인 피해자와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그러나 미쓰비시중공업은 판결이 확정된 뒤에도 위자료를 지급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법원은 미쓰비시중공업의 한국 내 상표권 2건과 특허권 6건을 압류하는 강제 절차를 결정했습니다.

미쓰비시중공업은 법원의 압류 결정에 불복해 올해 초 항고했지만 기각됐고 다시 대법원에 재항고했지만 대법원도 자산압류 조치가 정당하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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