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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딸, '화천대유' 아파트 분양받았다…내놓은 해명

<앵커>

화천대유에서 일해온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이 회사가 가지고 있던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분양받은 이후 수억 원의 시세 차익이 발생해 특혜 분양이라는 의혹이 일자, 박 전 특검 측은 정상적인 분양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안희재 기자입니다.

<기자>

성남시 대장동의 한 신축 아파트단지.

지난 5월 입주가 시작된 이 단지의 시행사는 개발사업 특혜 의혹 중심에 있는 화천대유입니다.

그런데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딸 박 모 씨가 입주 시작 한 달 뒤인 지난 6월 이곳 아파트 한 채를 7억 원에 분양받은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인근 부동산업체 관계자 : 초기에 미분양 되기는 했었는데 나중에 그래서 외지분들이 다 가져갔다고… 여기는 일단 다 7억 이상대로 분양됐었다고 (알아요.)]

지금은 일대 개발사업이 진행되면서 15억 원대 호가가 오르내리고 있어, 지난 2015년부터 화천대유에서 일해온 박 씨가 회사로부터 신축 아파트를 분양받는 과정에 특혜가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박 씨 측은 의혹을 즉각 부인했습니다.

다른 분양자가 계약을 취소하면서 남은 물량을 회사 직원들에게 돌렸고 마침 박 씨가 여건이 맞아 서울에 있는 집을 처분하고 정상적으로 분양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시 공개된 절차를 통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었다"며 "가격을 내리는 등의 특혜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현재 퇴직 절차를 밟고 있는 박 씨는 화천대유로부터 퇴직금 명목으로 상당한 액수를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천대유 측도 정상적인 분양이었다는 입장을 낸 가운데, 검찰은 박 전 특별검사 고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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