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SBS 뉴스 상단 메뉴

[Pick] 불법주차에 '타이어 펑크'낸 가게 주인…누리꾼 갑론을박

[Pick] 불법주차에 '타이어 펑크'낸 가게 주인…누리꾼 갑론을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자영업자인 한 누리꾼이 자신의 가게 앞에 장기간 무단 주차된 차량 타이어에 펑크를 냈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약 83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자영업자 온라인 카페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지난 27일 '가게 앞 주차차량 타이어 펑크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작성자는 "가게 앞에 불법주차한 차주에게 차를 빼달라고 통화한 내역이 3달간 19건"이라며 "절대 차를 대지 말라고 해도 차주는 '그럼 어디에 대냐'며 꿋꿋하게 우겼다"고 적었습니다.

차주의 뻔뻔한 태도에 분노한 작성자는 해당 차량 타이어에 펑크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30m도 못 가게 송곳으로 좌측 앞바퀴와 뒷바퀴를 한 번씩 뚫었다"며 바람 빠진 타이어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어 "타이어에 펑크 내는 모습이 주변 차량 블랙박스에 담기지 않도록 10분 동안 각도를 확인했다. 골목에 CCTV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사장님 입장 충분히 공감한다", "나도 마음은 굴뚝같지만 시도는 못하는데 통쾌하다", "속이 다 시원하다" 등 응원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무리 그래도 저건 범죄다", "답답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위험한 행동이다", "구멍난 타이어 때문에 사고라도 나면 어쩌려고" 등 댓글로 작성자의 대처가 지나쳤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 타이어를 펑크내는 경우 '특수재물손괴죄'에 해당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뉴스 픽' 입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스브스프리미엄

스브스프리미엄이란?

    많이 본 뉴스